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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家 3세, 벌금 1000만원 선고 뒤 “항소는…”

현대家 3세, 벌금 1000만원 선고 뒤 “항소는…”

입력 2013-04-12 00:00
업데이트 201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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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정지선, 법정 최고 벌금형 선고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연합뉴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연합뉴스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2배 이상 많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유통 재벌 2세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정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약식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약식명령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국회 불출석 사건은 벌금 수백만원 선고에 그쳤으나 재판부는 세 차례 출석 여부에 응하지 않은 정 회장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선고에 따른 경제 악영향이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경감하는 사유로 고려돼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재벌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책임을 넘는 처벌을 해서도 안 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회장이 소명자료를 국회에 미리 제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이날 재판 이후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는 성실히 응하겠다”면서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재벌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 대기업 오너들의 법 경시 풍조에 일침을 가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회장 등 유통 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은 각각 오는 18일과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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