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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공기관 해제되나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되나

입력 2013-04-16 00:00
업데이트 2013-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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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설립’ 자본시장법 국회통과 눈앞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체거래소(ATS) 설립 허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어 한국거래소의 독점 구조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의 ‘숙원’인 기업공개(IPO)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신의 직장’이라는 별칭이 상징하는 고액 연봉과 상장이익 분배, 감독권한 이양 등 주요 쟁점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1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르면 연내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진다. 대체거래소란 기존 거래소와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국거래소의 57년 독점 구조가 무너지는 동시에 경쟁 체제가 생기는 셈이다.

앞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앞으로 대체거래소가 들어서 복수경쟁이 이뤄지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한국거래소는 2009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중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총수입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기관’에 해당돼 공공기관으로 묶였다. 거래소 측은 “정부 지분이 전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금융 당국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래소 문제를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태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열리지만 별도 사안이 있으면 중간에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표정 관리에 들어간 분위기다. 거래소 측은 “(공공기관 해제는)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대체거래소 설립이 단서조항이었던 만큼 이번엔 성사(해제)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내친김에 상장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거래소는 2007년부터 IPO를 추진했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독점 구조가 해소되면 거래소의 IPO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올 초 일본 도쿄거래소가 상장을 마무리하면서 주요국 가운데 비상장 거래소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래소가 민간 기업으로 전환돼 IPO까지 진행될 경우 상장 이득과 규제 공백으로 인한 과도한 복지 증가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거래소에 있던 감독권한 역시 금융감독원으로 이양하는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4-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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