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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LPG용기 폐기 논란

노후 LPG용기 폐기 논란

입력 2013-04-16 00:00
업데이트 2013-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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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산한 지 26년이 넘는 노후 용기를 전량 폐기토록 하는 ‘LPG용기 사용연한제’를 6월 본격 시행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용 LPG 가격이 ℓ당 1100원을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 가는 상황에서 교체 비용까지 추가돼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0년 5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LPG 용기의 재검사 주기를 ▲20년 미만의 경우 5년 ▲20년 이상 2년 등으로 바꿨다. 25년을 기준으로 과거 13번의 재검사를 받던 것을 6번으로 줄여 주는 대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6년 이후부터는 재검사 없이 모두 폐기 처분하게 했다. 3년의 유예기간(2013년 5월 31일 종료)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25년 이상 된 노후 용기의 경우 불합격률이 8.1%로 25년 미만보다 2배 이상 높아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도시가스 보급이 늘면서 LPG 용기 유통량도 줄어드는 추세여서 노후 용기 폐기에 따른 부작용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실제 법개정 당시인 2010년 5월만 해도 유통되는 LPG 용기의 수가 약 1100만개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890만개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는 제도가 본격화되면 새 용기 구매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LPG 유통 관련 이익단체인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재검사를 받아 안전하게 사용해 오던 26년 넘은 용기를 강제 폐기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등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상 20㎏짜리 LPG 용기 가격은 6만~7만원 선이다. 6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1년 사이에만 200만~300만개 정도가 폐기될 예정으로, 1200억~1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4-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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