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펀드 판매 50%이하로… ‘몰아주기’ 뿌리뽑는다

계열사 펀드 판매 50%이하로… ‘몰아주기’ 뿌리뽑는다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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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운용사 육성·선택폭 넓게

은행, 보험,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의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가 50%로 제한된다. 중소형 자산운용사를 육성하고 투자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계열사 몰아주기’가 집중돼 왔던 미래에셋과 삼성 등 대형 금융사에 적잖은 파급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계열 운용사의 펀드 신규 판매금액을 연간 펀드 판매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액 기관자금이 드나드는 머니마켓펀드(MMF)와 전문 투자자들이 가입하는 사모펀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일몰 규제로 도입된다. 금융위는 향후 계열사 간 거래 집중 추이 등을 지켜보며 규제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체 판매 펀드 잔액 중 계열 운용사 펀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화재로 95.36%에 달했다.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의 펀드만 주로 팔아 준 셈이다. 2위는 미래에셋생명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를 90.78%나 판매했다. 이어 PCA생명보험도 계열사 펀드 비중이 79.63%다. 삼성화재 측은 “소수의 기관투자자가 몰려 이례적으로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계열 증권사의 매매위탁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계열사인 증권사에 주식 매매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한도 역시 연간 위탁금액의 50%로 제한된다. 계열 운용사에 변액보험 운용을 집중 위탁하는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열사 변액보험 위탁한도도 50%로 설정했다. 이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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