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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대책] ‘작전’ 조사에서 처벌까지 3년 → 5개월로 단축… 뿌리 뽑힐까

[주가조작 근절대책] ‘작전’ 조사에서 처벌까지 3년 → 5개월로 단축… 뿌리 뽑힐까

입력 2013-04-19 00:00
업데이트 2013-04-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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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문제점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정수봉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유재훈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정연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정수봉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유재훈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정연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부가 18일 발표한 주가 조작 근절 대책의 핵심은 ‘속전속결로 조사해 강하게 엄벌한다’는 데 있다. 조사에서 처벌까지 3년 넘게 걸리던 주가 조작 사건을 3~5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것이다. 시세차익 등 주가 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도 반드시 환수하고 제보 및 신고 포상금도 ‘로또’ 수준으로 올려 주가 조작범이 활개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과징금 규제가 유보돼 갈수록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작전’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조사 노하우가 있는 금융감독원 전체가 아닌 일부 직원에게만 ‘칼’(수사권)을 쥐어준 것도 실효성 논란을 키운다.

그동안 주가 조작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던 ‘시간’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조사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Fast Track)가 도입되면 주가 조작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100~150일로 단축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패스트트랙은 한국거래소가 솎아낸 사건 가운데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긴급사건과 더불어 ‘중대 사건’으로 분류된 사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 금융위의 조사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받아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된다. 금감원 전체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 경우 금감원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뀌어 연봉이 대거 깎이게 된다. 검찰 지휘를 받는 것도 조직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이런 이해관계 탓에 ‘금융위에 파견된 일부 금감원 직원에게만 수사권을 준다’는 기형적 절충안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전문성은 금감원이 갖고 있는데 조사전담 인력 가운데 몇몇 소수에게만 수사권을 줘서 얼마나 효율적인 (주가 조작) 단속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징계 수위를 높인 것도 눈에 띈다. 금융위는 1단계 징역형, 2단계 벌금, 3단계 몰수·추징으로 제재를 강화했다고 강조한다. 다만, 행정처벌의 대표 수단인 과징금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고 이보다 수위가 낮은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무엇인지 개념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 시장 정보를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2~3단계 거쳐 수집해 시세차익을 본 행위라는데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주가 조작은 이미 10년도 넘은 것”이라면서 “과징금 규제는 주가 조작뿐 아니라 내부자 거래를 포함한 자본시장의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고 포상금도 20억원으로 올렸지만 포상금 한도가 3억원인 지금도 제보 건수가 2.4건에 불과하다. 제보의 질도 떨어져 지금까지 지급된 최고액은 3000만원이다. 거래소 측은 “포상금이 워낙 크니 ‘작전’에 연루된 내부 제보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파라치’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4-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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