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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증여·양도세 부과

‘주가조작’ 증여·양도세 부과

입력 2013-04-20 00:00
업데이트 2013-04-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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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세청에도 자료제공

주가조작에 쓰이는 ‘검은돈’에 벌금뿐만 아니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도 부과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길 때 국세청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작전’에 쓰인 돈이 정상적 자금이 아니고 차명거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적·경제적 처벌과 함께 과세도 하는 3중 제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혐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고치는 내용이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는 검은돈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의 공조 체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다.

작전 세력이 주가조작 자금을 제공받으면 증여세, 부당이득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각각 물릴 수 있다. 국세청이 자체 세무조사를 통해 숨겨진 소득을 적발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대신 국세청은 금융위에 국세과세정보를 제공,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4-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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