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을 사전에 신청하면 채무를 10% 정도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받는다. 가접수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준다.
취약계층의 경우 탕감 비율이 최대 60~70%까지 올라간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등은 최대 60%까지 감면받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등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등급, 중소기업인 등은 최대 70%다.
행복기금 수혜자는 5년간 32만 6000명에 1인당 평균 1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채무를 미리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창구에서 신청하면 채무를 30~50% 감면해 주기로 약속하고 최장 10년간 소득 대비 상환 능력에 맞게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채무를 갚지 못하면 원래 상태로 남게 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받는다. 가접수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준다.
취약계층의 경우 탕감 비율이 최대 60~70%까지 올라간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등은 최대 60%까지 감면받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등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등급, 중소기업인 등은 최대 70%다.
행복기금 수혜자는 5년간 32만 6000명에 1인당 평균 1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채무를 미리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창구에서 신청하면 채무를 30~50% 감면해 주기로 약속하고 최장 10년간 소득 대비 상환 능력에 맞게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채무를 갚지 못하면 원래 상태로 남게 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4-2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