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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신규, 미분양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 신규, 미분양 아파트는

입력 2013-04-20 00:00
업데이트 2013-04-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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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과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확정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은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재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상 주택은 ▲ 가격이 6억원 넘지만 전용 85㎡ 이하 ▲ 가격 6억원 이하, 전용 85㎡ 초과 ▲ 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 85㎡ 이하 등으로 분류된다.

분양 중이거나 예정인 아파트들 중에서 ‘가격은 6억원을 넘지만 전용이 85㎡ 이하’인 아파트는 현대산업개발이 분양 중인 서울 역삼2동 ‘역삼3차 아이파크’ 전용 84㎡ 잔여가구가 해당한다. 삼성물산이 올해 6월 대치동 610번지에 분양 예정인 1천608가구의 ‘래미안 대치 청실’ 중에서 일반분양 물량 122가구도 전용 59∼84㎡ 규모이다.

‘가격 6억원 이하, 전용 85㎡ 초과 아파트’로는 호반건설이 고양시 삼송지구 A9블록에서 분양 중인 ‘삼송 호반베르디움’이 꼽힌다. 전용 84㎡는 계약이 끝났고 현재 109㎡ 잔여 물량을 분양 중이다. 용인시 신봉도시개발지구 5, 6블록에 위치한 ‘수지 신봉센트레빌’의 전용 149㎡ 잔여 물량도 해당한다.

또 이달 말 분양 예정인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별내2차 아이파크’는 ‘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 85㎡ 이하’ 아파트로 분류된다. 이 아파트는 전용 85㎡ 이하 총 1천83가구로 구성되며 분양가도 6억원을 밑돌 전망이다.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서울 종로구 무악동 71-1 일대 ‘인왕산2차 아이파크’ 중에서 전용 84㎡ 물량의 분양가가 6억원 이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이번 대책으로 가격이 6억원 이상인 중소형 아파트, 6억원 이하의 중대형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며 “면세 혜택이 투자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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