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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분양물량 중소형 많아 도움”

“올 분양물량 중소형 많아 도움”

입력 2013-04-23 00:00
업데이트 2013-04-2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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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법안 상위 통과… 건설·부동산 업계 반응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기재위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날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설·부동산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올해 분양 물량 17만 가구 중 10만~14만 가구가 중소형”이라면서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 해소에는 생각보다 효과가 작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4·1대책의)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위례신도시도 워낙 입지가 좋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지인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강남의 부동산 중개사는 “4·1 대책 이후 지금까지 걸려오는 전화의 대부분이 호가를 올리겠다는 집주인들의 전화였다면 오늘 걸려오는 전화는 매입 시기와 재건축 진행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다”면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매매계약도 몇 건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남 재건축은 1주택자 소유냐, 다주택자 소유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사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 1단지 35㎡는 1주택자 물건과 다주택자 물건이 최대 3000여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송파구 잠실5단지나 가락시영 등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다.

일부 아파트 분양현장의 경우 지난 주말부터 사람이 몰리는 곳도 있었다. 경기 의정부 민락지구에 대우건설이 분양하는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주말 동안 1만 6000여명이 몰리기도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사가 중소형 위주로 분양전략을 짰기 때문에 고가 대형 아파트가 제외됐다고 해도 적지 않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4-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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