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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실질부과율 높이고 경제민주화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담합 과징금 실질부과율 높이고 경제민주화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입력 2013-04-24 00:00
업데이트 2013-04-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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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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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담합 과징금을 높이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밝힌 취임 일성이다. “경제민주화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 위원장은 “카르텔 적발 시 부담하게 될 예상비용이 위법을 통해 얻는 기대이익보다 크도록 설계해야 법 위반이 억제될 수 있다”며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실질부과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의 구조와 행태의 철저한 시정 ▲중소·벤처 기업 같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카르텔 근절 시스템 재설계 ▲소비자가 활약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등 네 가지 중점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더 높은 보상을 취하거나,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고 이익 창출이 쉬운 영역에만 침투한다”면서 “정당한 활동에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보다 단순·투명하게 유도하고 지배주주의 독단적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자 상법·국민연금법 등의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조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처 협업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 상법상 주주와 이사의 의무를 손봐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대기업 달래기에도 나섰다. 노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이 “상당 부분 와전됐다”고 말했다. 계열사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정상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 거래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 등 부당 거래만 예외로 금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입증 책임도 과잉규제 논란의 소지를 없애도록 합리적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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