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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편의점 가맹주 본사에 단협 가능

빵집·편의점 가맹주 본사에 단협 가능

입력 2013-04-25 00:00
업데이트 2013-04-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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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쟁에서 공정으로 공정위 패러다임 전환

앞으로 편의점·빵집 등의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결성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도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부여된다. 지금까지 이런 일들은 담합으로 규정돼 제재됐지만, 경제적 약자임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담합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고위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책의 패러다임이 자유경쟁에서 공정경쟁으로 바뀐 것을 보여 주는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공정위가 24일 밝힌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6월까지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자유로운 단체 결성 및 권익보호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단체 결성에 불이익을 주는 방해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하기로 했다. 한철수 사무처장은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불공정한 거래 조건과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본부의 심야영업 강요 행위도 제재된다. 밤 12시~오전 6시 매출이 11만원이 안 되는 가맹점은 심야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전체의 10% 정도인 2000여 가맹점이 대상이다. 또 과도한 위약금 부과 관행을 개선하고자 가맹본부와의 계약해지 시 위약금 수준을 최대 40%까지 낮추기로 했다.

가맹본부의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이전에 점포 개설 예정지 인근 10개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리뉴얼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자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비용의 최대 40%를 부담하도록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협의권이 부여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복수응답) 중소기업이 최대 애로사항으로 납품단가 인하 요구(64.4%),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56.0%) 등을 꼽은 것을 반영한 조치다.

공정위는 원자재 값이 10% 이상 올랐을 때 등으로 협의권 발생 요건을 정하고, 원사업자(대기업)는 단가 협의 신청을 받은 지 열흘 이내에 협의를 시작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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