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익편취 별도 규제 왜
하지만 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총수 일가를 규제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만 예외적으로 규제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지원 금지 조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정상 가격 산정이 어려운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 등을 규제 대상으로 들었다. 내부거래에 따른 지원이 금지되면서 총수 일가가 비상장 회사를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얻는 행태는 앞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일감 몰아주기의 ‘단골’ 대상인 광고대행이나 시스템통합(SI) 업무 등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이노션은 현대·기아차의 광고 물량을 도맡았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 손을 대지 못했다. 광고대행 업무의 특성상 정상 가격의 산정이 어려워 일감 몰아주기가 ‘현저히’ 부당한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업집단 계열사와 거래가 없는 사업기회 유용 행위 역시 공정위 단속 대상이 된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과거 자녀와 배우자가 세운 회사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을 싼값에 임대해 줬다. 그 결과 가족들은 현금 배당과 주가 상승 등으로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거뒀다.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은 “(신설 조항은) 부당한 방법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득이 돌아갔을 때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 지배구조 개혁도 추진된다. 6월까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입법화하고,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 순환출자는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한다.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해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보험사 포함 금융보험사 3개 이상’, ‘금융보험사 자산규모 20조원 이상’ 등의 조건 때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했다. 금융과 비금융사 간 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도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등으로 확대한다.
재계는 ‘30%룰’이 백지화된 데 대해 안도하면서도 총수 일가를 규제 대상으로 몰아가는 데 대해 반발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모든 내부거래를 사익편취로 전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대통령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라고 했음에도 공정위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3-04-2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