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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ㆍ로펌, ‘경제민주화 특수’ 누린다

회계법인ㆍ로펌, ‘경제민주화 특수’ 누린다

입력 2013-04-25 00:00
업데이트 2013-04-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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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세·세무조사 강화로 일거리 몰려공정위·국세청 출신 영입 박차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경제민주화로 대형 회계법인과 법무법인(로펌)들이 뜻밖의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운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꾀하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이 이들에게는 모두 짭짤한 수입을 올릴 일감이 되고 있다.

더구나 오는 7월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단행되면 본격적인 ‘대형 일감’을 따낼 것으로 이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공정위 출신의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대형 회계법인들 “올해 불황 우려 덜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대형 회계법인들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올해 들어 일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가 컸었다.

회계감사 등에서 고정적인 수요가 있긴 하지만, 불황 때는 아무래도 기업 재무자문 등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의 일감이 늘어나 이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바로 세무 관련 일거리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 들어 세무 관련 일거리가 크게 늘었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다”고 전했다.

세무 관련 일거리는 회계법인의 업무 중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분야여서 이들은 더욱 반기는 분위기다.

회계법인의 일감은 크게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등 3개 분야로 나뉘는데 이중 세무자문의 수익성이 가장 높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회계감사와 달리 세무자문을 잘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 기업들이 회계법인에 자문료 등을 후하게 주기 때문이다.

다른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세무자문은 크게 세무진단과 세무조사 대응 2가지로 나뉘는데, 두 분야에서 모두 일감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기업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그 강도를 높이면서 세무조사를 직접 받는 기업들은 물론 세무조사에 대비해 회계를 미리 점검하려는 기업들까지 늘고 있다는 얘기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국세청이 예전 같으면 과세하지 않았을 부분까지 세금을 때린다는 얘기가 업계에 파다하다”며 “세무조사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 세무진단을 받으려는 건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의 세무자문 인력은 530여명에 달하며, 다른 대형 회계법인들도 이에 못지않은 인력을 갖추고 있다.

◇ 로펌들 “공정위·국세청이 고마울 따름”

‘경제민주화 특수’를 만끽하기는 대형 로펌들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불리는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어서 로펌에서 법률 자문을 구하려는 대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 대기업 기획실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오너’와 관련된 문제여서 올해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다”며 “로펌 등에 자문을 구해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은 대기업들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라며 “모 대기업에 지주회사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자문해 줬으며, 다른 대기업들도 자문을 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한진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키로 결정한 데 이어 이달 초 한솔그룹도 지주회사 전환을 발표했다.

대형 로펌들은 경제민주화 특수를 잡기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팀 100여명, 조세팀 140여명으로 국내 최대 인력을 자랑하는 김앤장은 올해 들어 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세심판원 조사관 등을 잇따라 영입했다.

태평양은 공정거래팀, 조세팀, 금융팀 등의 핵심 인력으로 꾸린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기업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화우는 지난달 대기업 법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세미나를 연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들은 아직 본격적인 특수를 맞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는 7월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단행하면 대상 기업들의 대응책 자문과 소송들이 잇따르면서 대대적인 특수가 발생할 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한 대형 회계법인이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3만여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중견·중소기업에서도 1천350여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로펌들은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국세청과 공정위 출신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공정위의 서기관과 사무관급 여러 명이 세종시 근무를 거부하고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출신들의 로펌행도 잇따르기는 마찬가지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첫 과세인 만큼 상당한 시행착오와 불합리한 과세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상당수 과세 건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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