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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좌제’ 연대보증 철폐…빚더미 공포 줄어드나

‘금융연좌제’ 연대보증 철폐…빚더미 공포 줄어드나

입력 2013-04-25 00:00
업데이트 2013-04-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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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좌제’로 불리는 연대보증이 제2금융권에서까지 폐지되면 200만명에 달하는 연대보증인들도 차차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대보증이 없어지면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이 오히려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빚더미 공포’ 안고 사는 연대보증인 200만명

정부가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한 것은 한순간에 연대보증에 발이 묶여 빚더미에 올라앉는 사례를 없애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중소기업이 관행처럼 굳어진 연대보증 요구에 응했다가 경영자는 물론 그 친척이나 지인 등 보증인까지 어느 순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에는 아직 연대보증이 살아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규모는 75조8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대출 연대보증은 51조5천억원에 141만명이 매인 것으로 보인다. 1명당 3천650만원 정도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 등이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할 때 이루어진다.

보증보험사가 부족한 보험료를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이행 연대보증의 경우 23조3천억원의 대출금에 55만4천명이 묶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연대보증 폐지…기존 연대보증자 구제책도 마련

금융위가 마련한 ‘연대보증 폐지 종합대책’에 따라 7월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신규 연대보증은 없어진다.

신·기보는 ‘사업자 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 동업자’가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설 수 있도록 했지만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이런 예외도 7월부터 없어진다.

대부업체의 경우 규모가 큰 곳은 대부분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소형 대부업체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대보증 폐지를 대부업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형업체들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폐지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적용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연대보증이 끼어 있는 대출은 유예기간을 두거나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 시중은행들은 대출 신규와 갱신 시에는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고 기존에 연대보증으로 묶인 대출을 연장할 때만 예외적으로 입보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예외 조항 또한 2017년까지 5년간만 적용된다.

◇연대보증이 ‘마지막 보루’인 취약계층 지원책 필요

하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영향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한다.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연대보증에 기대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은 오히려 대출받을 길이 막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상호금융 업계 관계자는 “연대보증을 폐지하면 대출이 어느 정도는 엄격해질 수 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이 돈을 빌려줄 수는 없다”며 “결국 아주 영세한 서민들은 대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서를 끊을 때 내는 수수료를 감면해준다든가 보증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자기 집 있고 신용도 괜찮은 사람은 문제가 안되지만 결국 (담보나 신용등급) 부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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