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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수혜자 최대 50만명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최대 50만명

입력 2013-04-28 00:00
업데이트 2013-04-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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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폭주에 예상 수혜자수 대폭 늘어날 듯

국민행복기금으로 빚더미에서 벗어나는 서민이 최대 5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연대보증자가 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 감면도 우대받는다.

2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행복기금은 지난 22일부터 개시한 채무 조정 가접수에 1주일 만에 6만여명이 몰리자 행복기금 수혜자가 32만6천명에서 50만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행복기금의 새로운 신청 대상에 편입되는 연대보증자 155만명 중 신청 가능성이 큰 10만여명까지 고려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행복기금은 애초 수혜자를 전체 신용회복 지원 대상 345만명 중 32만6천명으로 추산했다. 과거 유사 채무 조정 신청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그러나 행복기금 대상이 늘고 신청이 쏟아지면서 상향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행복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한연체채무자 134만명의 20%, 공적 자산관리회사의 연체 채무자 211만명의 5% 미만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32만여명이라는 수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막상 행복기금 가접수를 받아보니 열기가 뜨거워 이대로라면 금융기관 보유 채무자의 30%, 공적 기관 보유 채무자의 10%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가접수 1주일간 우리 예상보다 3배 가까이 신청이 많았다”면서 “이 상태로 가면 애초 목표치인 32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채권 추심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초기에 몰리는 현상일 수도 있다. 본접수 후 일정기간 정도까지는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내달 중순부터는 행복기금으로 일반 채무자뿐만 아니라 연대보증 채무자까지 구제한다.

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의 후속 조치로 행복기금에 연대보증자가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감면율도 우대해준다. 현재 일반 채무자가 행복기금을 사전에 신청하면 일괄 매입 시 감면율인 30% 선보다 높은 40% 선부터 차등 감면해준다.

연대보증자도 사전 신청자와 비슷한 대우를 해줄 계획이다.

연대보증자가 행복기금을 신청했다는 것은 채무를 반드시 갚고 빚더미에서 탈출하겠다는 의지가 일반 채무자보다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어 채무 감면 폭이 커야 한다는 게 금융 당국의 견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행복기금에 연대보증자가 신청하면 감면율을 우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기금 관계자도 “연대보증인은 채무 감면을 기존 채무자보다 더 많이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감면율을 높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복기금은 채무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고서 3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으면 중도 탈락한다. 채무 조정이 무효가 되며 기존 채무가 그대로 살아나게 된다.

갑작스런 실직이나 질병 등을 고려해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유예 신청을 하지 않고 3개월 연속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탈락한다.

금융 당국은 이런 중도 탈락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복기금을 전혀 신청 안 했던 사람과 비교하면 상환 의지가 그나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중도 탈락자 구제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상환을 잘하다가 중도에 탈락한 사람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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