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과징금 높아진다

‘단가 후려치기’ 과징금 높아진다

입력 2013-05-19 00:00
업데이트 2013-05-19 12: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위 고시 개정…부과율 2%포인트 상향조정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과도하게 깎다가 적발되면 ‘과징금 폭탄’을 맞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2일부터 강화된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에서 3∼10%로 2%포인트씩 상향 된다.

지난해 부당 위탁취소로 과징금 16억원이 부과된 A사의 경우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과징금이 26억7천만원으로 67% 늘어나며,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23억원을 부과받은 B사는 34억5천만원으로 50% 증가하게 된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시 기업의 방해 행위를 막고자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조사방해 행위도 유형별로 나눠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은 40%, 자료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는 30%, 기타 조사방해는 20%로 가중한도를 세분화했다.

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했다. 원청업체가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가중한도가 현행 20%에서 30%로 오른다.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내용 등을 담은 서면을 지연 발급하는 행위는 그동안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율 상향으로 영세 업체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우려를 없애고자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때 위반업체의 사업규모를 고려해 감액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율 상향으로 원청업체들의 부당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특히 서면 지연발급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돼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였던 구두 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