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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金 실물거래에 양도소득세 매겨야”

조세硏 “金 실물거래에 양도소득세 매겨야”

입력 2013-06-03 00:00
업데이트 2013-06-0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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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과세제도 형평성 결여돼

골드바 등 일정 금액 이상의 금 실물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상엽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금융상품 과세제도는 형평성이 낮아 납세자의 투자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과세제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금(金), 상장집합투자기구(ETF), 파생결합증권 등을 꼽았다.

▲’골드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 매겨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낮아지면서 금 수요가 늘고 있다. 상품별 과세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투자 방법에는 금 실물(골드바) 직접투자, 골드뱅킹, 금 선물, 금 ETF 등이 있다.

세법상 골드바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수할 때 부가세(10%)만 낸다. 금 선물 투자소득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면, 골드뱅킹과 ‘역내 금 ETF’의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금 실물에 투자해 금의 가격을 추종하는 ‘역외 금 ETF’는 수익구조와 리스크가 골드뱅킹과 거의 동일한데도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연구위원은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금 실물은 추적이 어렵고, 매매 이유가 투자인지 단순한 소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과세가 쉽지는 않다”며 “그러나 영국처럼 특정 금액 이상의 금 실물 거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역외 ETF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부과해야

이 연구위원은 역내 ETF와 역외 ETF의 매매차익에 동일하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해외주식 직접투자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나 역외 ETF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세가 부과돼 분류과세가 된다.

반면, 역내 해외주식형 펀드나 역내 해외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투자 여력이 많은 자산가는 절세를 위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역외 ETF를 이용하고 있다.

영국은 이처럼 역외펀드나 역외ETF가 절세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역외펀드가 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자본이득세(최대 28%)가 아닌 ‘소득세(최대 50%)’를 부과하고 있다.

▲주가연계증권(ELS)은 세제상 불리…과세정상화해야

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주식관련 파생상품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소득에 배당소득세를 매긴다.

그러나 채권, 옵션, 주가워런트증권(ELW)에 투자해 ELS의 수익구조를 복제하도록 운영되는 ‘특정금전신탁’은 세법상 소득의 원천별로 과세하도록 돼 있다. ELS가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아울러 ELS는 만기가 일반적으로 3년인데, 조기 상환하거나 만기시 다년간 발생한 수익이 지급일의 해당 연도에 과세소득으로 귀속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세 부담이 커진다.

투자자가 여러 ELS에 투자해 손해를 봤으나 그 중 하나의 ELS에서 이익이 났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원금손실을 본 ELS와 이익을 본 ELS의 손익을 합쳐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ELS처럼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금융상품에는 투자자가 매년 결산해 세금을 내거나, 만기시 세금을 내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 모든 손익을 합쳐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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