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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방관’ 원안위, 올해 회의 한번도 안 열어

’수수방관’ 원안위, 올해 회의 한번도 안 열어

입력 2013-06-03 00:00
업데이트 2013-06-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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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 없이 원전정지·보수방식 승인 등 주요 의사결정

원전 부품의 위조 성적서 파동에도 원자력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년 12월 31일 제11회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회의를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 법)은 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관리,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 핵물질·원자로 규제, 방사선피폭 장해 방어, 원자력 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해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과 규제를 위한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기구이다.

최근 주요 원자력 발전소에 위조 성적서를 이용한 납품 사실이 알려지고 원전을 정지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위원회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회의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해야 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보통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만 비상임위원이 대부분이라서 긴급하게 모이기 쉽지 않아 행정 조치를 먼저 하고 다음날이나 이틀 후에 모일 수 있는 위원에게 조치 내용을 최대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정지 결정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위원회 회의 없이 행정조치를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올해 4월 한빛(영광) 3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부 결함에 대해 덧씌움 용접 방식에 의한 보수를 승인했는데 이 역시 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원안위 법 등 개정에 따라 신임 위원 구성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개정 법률 시행 후 새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새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자리를 대신하도록 유예했는데 위기 상황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셈이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양이원영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데 위원회의 회의 없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원안위의 설립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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