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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논란 불씨 되살아나나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논란 불씨 되살아나나

입력 2013-06-03 00:00
업데이트 2013-06-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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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토론회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안은 지난 4월말 임시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 입법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국회 법사위에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국가 잠재부채의 급증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여당인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에서 한 발을 빼면서 물 건너가는 분위기였다.

당시 찬성 측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난 뒤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과 회의적 시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상을 개선하려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관련 법률로 국가지급을 보장한 다른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의 국가지급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특수직역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면서 해마다 수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어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 막대한 혈세를 동원해 퇴직 공무원들의 노후를 부담하는 셈이다.

이에 반해 반대 측은 그렇게 하면 국민연금 부채를 국가의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올려야 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신용도를 깎아내려 경제 운용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외국에서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을 법으로 규정한 경우는 없다는 점도 반대 논리로 내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펼쳐지면서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대표 김용익 의원)과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집행위원장 정용건)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원종현 박사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입장에서 본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의 필요성’이란 발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보험료 강제징수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저항을 막으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해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국민연금 제도와는 동떨어진 채 움직이는 현재의 기금운용 행태에 지급보장이란 뚜렷한 목표를 제시해 장기 기금운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국가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장훈 박사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의무와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부채산출방식’이란 발제문을 통해 “사회보험연금제도에서 연금부채를 국가부채로 인식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면서 “따라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를 국가회계의 부채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경제부처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김남희 변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윤석명 박사,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양성일 연금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최광해 장기전략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와 열띤 찬반 논쟁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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