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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록 일하다간 정말 죽는다”

“죽도록 일하다간 정말 죽는다”

입력 2013-06-06 00:00
업데이트 2013-06-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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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증진연구소, 외국논문 소개…”소진현상 완화, 국가 차원서 고민해야”

업무로 말미암은 극도의 피로, 이른바 ‘소진현상’(burnout)을 경험한 고용 노동자의 사망률이 높다는 외국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너지가 바닥날 때까지 죽도록 일하다가는 정말 일찍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

보건의료 분야 시민사회 연구공동체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핀란드 연구논문 ‘산업 노동자의 총 사망률 예측변수로서의 소진현상’(Burnout as a predictor of all-cause mortality among industrial employees: a 10-year prospective register-linkage study)을 소개했다.

연구자들은 10년 넘는 기간 노동자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소진현상을 ‘만성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심리적 반응’으로, 노동자 고유의 에너지 자원을 점차로 고갈시키며, 일시적인 피로(fatigue)와는 달리 과거의 누적된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고갈(exhaustion), 냉소(cynicism), 직업 능률 감소 등 세 가지 요소를 측정하고 합산해 소진현상이란 지표를 산출했다.

분석 결과 직업 능률의 감소는 총 사망률(all-cause mortality)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냉소 수준은 높을수록 사망률이 높았지만, 사회경제적인 상태를 고려했을 때는 그 효과가 상쇄됐다.

이에 반해 고갈 경험은 사회경제적인 상태와 건강 및 직업 관련 위험 요소를 고려했을 때도 전체 사망률을 끌어올리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총합인 소진현상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도, 사회경제적인 상태, 건강 및 직업 관련 위험요소를 참작하더라도 사망률은 증가했다.

소진현상이 총 사망률에 영향을 준 결과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이 연구를 뒤집으면 소진현상을 줄이면, 즉 쉬어 준다면,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뜻”이라며 “대표적 복지국가인 핀란드 노동자들보다 훨씬 긴 시간을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한 만큼 국가 차원에서 소진현상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은 2011년 기준 2천9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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