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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고객 대출연체 소송비용 분담한다

은행·고객 대출연체 소송비용 분담한다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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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은행에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아서 은행이 소송을 걸었을 때 관련 비용을 고객이 모두 부담하던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연체된 대출금 회수를 위해 고객에게 소송을 걸었다가 합의가 돼서 중간에 취하한 경우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고객에게 모두 전가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사는 고객에 빌려줬다가 못 받은 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 비용도 고객이 모두 책임지도록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민사소송법에 재판이 중도에 취하되는 경우 소송 당사자들은 법원을 통해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받을 수 있다며 은행의 일방적인 고객 부담 관행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금융사와 고객이 절반씩 소송 비용을 분담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매년 2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는 금융사와 고객의 소송 중 취하 건수는 2천100건에 소송 비용만 4억여원에 달했다.

이번 관행 개선은 최근 은행권에 있다가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온 오순명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은행에서 일하면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부분을 눈여겨보다가 이번에 소비자보호 총책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록 소송이 대출을 연체한 고객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도 소송 취하는 고객과 금융사가 합의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도 없이 고객에게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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