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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불공정 하도급계약 원천 무효화

건설업계 불공정 하도급계약 원천 무효화

입력 2013-06-15 00:00
업데이트 2013-06-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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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甲의 횡포 차단… 거래관행 개선 대책 발표

건설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은 원천 무효화된다. 저가낙찰 공사는 발주자가 공사비를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에서 ‘을’(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이미 마련됐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시 부당 특약을 금지·처벌하고 있음에도 갑을 간 맺은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하도급 업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설계변경·물가변동금액 미반영, 공기연장 불가,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과 같은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 처벌은 물론 해당 조항의 효력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내용을 통보하면 그만이던 규정도 강화,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점검해야 한다. 불공정 사항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에게 변경을 요구하게 하는 등 하도급업자 보호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발주자 직불 의무화도 확대했다. 현재 하도급 대금 체불, 보증서 미발급에 대해 직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가낙찰(예정가의 82% 미만) 공공공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직불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 회사채 평가 A 이상인 업체도 예외 없이 하도급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하도급 업체에 알리도록 했다.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임금지급 보증제도와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도 실시한다. 원도급 업체가 법정관리 신청 시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 임금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공정 계약 무효화는 발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건설업체에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맺으면 이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발주자 귀책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줘야 한다. 대·중소기업 간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토건에서 전체 종합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1개 과제 중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제도 도입을 제외한 20개 과제를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책의 상당수가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건설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김채규 건설경제과장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편법·탈법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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