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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적절한 전관예우 근절 선언…신고 의무화

공정위 부적절한 전관예우 근절 선언…신고 의무화

입력 2013-06-17 00:00
업데이트 2013-06-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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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신규순환출자금지·부당특약금지 3대 입법과제 우선추진남양유업 사건 이달 중 심의해 결론내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한 전관예우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 윤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관예우 공익신고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공무원 행동강령의 전관예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를 부패행위로 간주해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조사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변호사 소개나 청탁·알선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자 본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공정위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후 로펌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전관예우를 누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조사정보의 보호를 위해 유출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보안수칙도 제정하기로 했다.

조사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해 유출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제재는 물론 5년간 사건조사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퇴직심사절차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퇴직 후 별도의 취업제한이 없는 실무자급 퇴직자도 이직하는 직장이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퇴직 전에 자체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구직활동 중인 공무원이 취업예정인 업체와 관련한 사건을 취급할 경우 제재하고 1년간 직무 관련 업체에 취업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간 청사출입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퇴직 후에도 1년간 조사현장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청사 출입금지 조치나 소속기업 통지, 제재사실 내부공표 등 제재를 하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윤리시스템 강화 방안을 이달 중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국정과제 관련 주요법안의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안과 신규 순환출자금지,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를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6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감 몰아주기 법안은 공정거래법 제3장(경제력집중 억제)에 보강해 규율하되 대상범위는 대기업 전체 계열사 1천519개 중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405개 개열사만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한 개정 하도급법과 관련해서는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의권 발생 요건을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협의 기간에도 제한을 두도록 하고 협의 결렬을 이유로 납품중단 결의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통분야와 관련해서는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제정해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무분별하게 파견받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9월 중에는 납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판매장려금에 관한 심사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남양유업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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