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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밀어내기’ 남양유업 최대 330억 과징금 부과될 듯

‘막말·밀어내기’ 남양유업 최대 330억 과징금 부과될 듯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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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매출 아닌 제품 총매출 기준 제재

대리점에 대한 욕설과 밀어내기(강매) 등으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에 최대 33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자(대리점) 매출액’이 아닌 ‘제품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지난 4월 취임 때 “과징금 실질 부과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7일 “밀어내기 등을 통해 남양유업이 부당하게 얻은 매출액 규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신고한 대리점 취급액이 아니라 관련 유제품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과징금 부과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남양유업이 불복해 법원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강도 높은 제재에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서부·북부·천안 지점의 7개 남양유업 대리점은 올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남양유업 본사가 2008~2012년 시유 제품에 대해 밀어내기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기간 동안 남양유업의 매출액은 모두 5조 5186억여원이었다. 이 중 시유 관련 매출은 약 30%인 1조 6555억여원 정도였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과징금 고시)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관련 매출액의 0.1~2.0%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품의 매출액을 제재 대상 매출액으로 잡았을 때 과징금은 최대 331억여원이 된다. 이는 최대 5억 8000여만원 수준인 신고 대리점 매출액 기준 과징금의 57배에 이른다.

과징금 고시는 ‘관련 매출액’과 관련해 위반행위로 인해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 상품은 물론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상품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건 판단의 재량권을 공정위가 갖고 있다는 얘기다.

남양유업대리점협회 김대형 간사는 “대리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솜방망이 과징금 부과는 밀어내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이라도 공정위가 엄격한 법 적용을 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양유업 측은 “관련 상품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는 건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달 중 발표된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6-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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