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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축소 가닥…급여수준 놓고 진통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축소 가닥…급여수준 놓고 진통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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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명칭은 ‘행복연금’ 대신 ‘기초연금’으로 정하기로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소득 상위 20~30% 노인은 제외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지급금액의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두고서는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8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제시한 5가지 방안별 특성과 재정부담 등을 검토하면서 기초연금 대상범위와 급여수준, 제도 명칭 등을 논의했다.

지급대상 범위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80%에게만 주자는 의견과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 위원은 소득 상위 20~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은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월 9만6천원씩 주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과 비슷한 범위에서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데는 의견 일치를 봤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과 구체적 지급방법을 두고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차등지급 방안과 관련해서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40%’에게 주느냐, 아니면 ‘소득 하위 60%’에게 지급하느냐 또는 ‘소득 하위 70%’에게 주느냐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위원회는 지난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는 노인빈곤 해결이란 기초연금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빈곤층에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 하위 40%까지는 애초 공약대로 다른 조건 없이 월 최고 20만원씩을 지급하되, 소득 하위 41%에서 70~80%까지는 소득인정액 기준(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한 총액)으로 등급을 나눠 월 10~18만원씩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아울러 제도 명칭은 ‘행복연금’이란 명칭 대신 ‘기초연금’이란 이름을 사용하자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부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과장은 행복이란 단어를 빼기로 한데 대해 “행복이란 단어가 추상적인데다 영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중요한 사회제도에 어울리지 않고 특정 정부를 의미할 수 있다고 위원들이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오는 27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지급수준을 둘러싸고 위원들 간 의견이 충돌해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행복연금위는 구체적인 기초연금 시행 방안을 만들고자 지난 3월 20일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민관합동기구로 출범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복지부 앞에서 ‘기초연금공약 후퇴 규탄 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뿐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보다 후퇴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논의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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