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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해야”

대한상의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해야”

입력 2013-06-23 00:00
업데이트 2013-06-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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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급랭 우려” 국회·정부에 건의

경제계가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과거 사례를 보면 취득세 감면이 끝날 때마다 거래절벽 현상이 되풀이됐다”며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취득세는 올해 1월부터 이달 말까지 ▲ 9억원 이하 주택은 2%→1% ▲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 12억원 초과는 4%→3%로 낮춘 세율이 한시 적용되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11년초 취득세율 인하가 끝나 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은 전월대비 29.6% 감소했다.

2012년 초에는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12월보다 72.9% 떨어졌고, 3%에서 4%로 오른 올해 초에는 거래량이 75.0%까지 감소했다.

대한상의는 “5월말부터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부동산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혜택이 사라지면 부동산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취득세율 감면기한 연장뿐 아니라 취득세 법정세율을 낮춰줄 것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2006년 취득세 납부기준이 시세의 절반수준이던 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 위주로 바뀌었지만 법정세율은 4%를 유지해 취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택거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제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과거 시장과열기에 주택보유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구매를 기피하는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고, 분양가상한제는 미분양 우려로 주택업체들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없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상의는 현행 85㎡이하 또는 6억원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중대형주택에도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소득공제요건을 3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해줄 것도 제안했다.

이 밖에 주택대출규제 완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도 요구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내수경기 회복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7월 이후 주택거래 급감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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