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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안착, 비용 통제가 관건

성년후견제 안착, 비용 통제가 관건

입력 2013-06-24 00:00
업데이트 2013-06-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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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되는 성년후견제 문답 풀이

의사 결정능력이 없는 치매노인이나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를 가족 등이 대리 행사하는 제도인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7월에 폐지되고 후견인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이한희 장애인서비스과장은 24일 언론 설명회에서 “후견인을 지정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과도하면 제도가 안착되기 어렵다”며 “’시민 후견인’ 등을 도입해 장애인 등 제도 수요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시행되는 후견인제도의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 성년후견제도와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차이점은

▲ 금치산·한정치산제는 주로 재산관리 등 경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일단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본인의 행위능력이 광범위하게 제한을 받으며, 후견인이 제대로 구실을 하는지 감독이 되지 않는다. 또 선고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비해 성년후견제는 가정법원의 권한 부여에 따라 후견인이 개입하는 범위를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후견인이 선임돼도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보장된다. 또 필요에 따라 후견감독인이 법원에 의해 지정되므로 장애인이나 치매노인이 과도하게 권리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어떤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나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주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13만8천명), 정신장애인(9만4천명), 치매노인(57만6천명)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는 인구의 1~3%가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후견인 활용 인구는 지속 확대되는 추세다.

-- 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

▲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법정후견) 또는 후견계약의 내용에 따라(임의후견) 재산관리나 신상 관련 사항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통장 관리, 각종 계약 체결, 공공서비스 이용 신청, 의료행위의 동의, 우편물의 관리 등이 있다. 개정 민법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후견업무의 범위는 이용자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 생활영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결정된다.

-- 누가 후견인이 되나

▲ 후견인의 자격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 또는 감독인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외국의 예를 보면 가족 또는 친지 등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후견인이 된다. 제3자 후견인으로는 무보수로 지원하려는 이웃들이나 자원봉사자들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 중인 사람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람은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어렵다.

-- 후견 관련 비용부담은

▲ 후견인 선임 청구 서류업무와 정신감정 비용 등이 든다. 또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그에 대한 보수도 가정법원의 결정한 액수만큼 지급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수준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연고가 없는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자원봉사자 성격의 후견인을 교육해 자치단체가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표>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성년후견제도 비교

┌──────┬────────────────┬────────────────┐

│ │ 금치산·한정치산제도 │ 성년후견제도 │

├──────┼────────────────┼────────────────┤

│후견인 │ 자연인 │ 자연인, 법인 │

│선임 ├────────────────┼────────────────┤

│ │ 1인 │ 복수 가능 │

│ ├────────────────┼────────────────┤

│ │후견인 자격 및 순위 고정 │ - 법정후견: 가정법원이 결정 │

│ │※배우자→3촌이내 직계혈족과 │ - 임의후견: 후견계약에 따름 │

│ │방계혈족 중 최근친 연장자순 │ │

├──────┼────────────────┼────────────────┤

│ 지원범위 │ 재산관리 중심 │ 재산관리, 신상 결정 │

├──────┼────────────────┼────────────────┤

│ 행위능력 │ 잔존능력 무시 │ 잔존능력 존중 │

│ │ 탄력적 적용 불가 │ 잔존능력에 따른 탄력 적용 │

├──────┼────────────────┼────────────────┤

│ 후견 감독 │ 친족회가 감독(형식적) │ 후견감독인이 감독(실질적) │

└──────┴────────────────┴────────────────┘

- 자료, 복지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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