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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등급의 오해와 진실

개인 신용등급의 오해와 진실

입력 2013-06-29 00:00
업데이트 2013-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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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여러 번 해도 상관없고 세금 체납 500만원 넘어야 영향 연체대금은 다 갚아도 기록 남아

소득이 낮은 사람은 당연히 신용등급도 낮을까. 그렇지 않다. 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소득 수준이나 수신정보(예금·펀드 등)는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8일 신용평가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개인 신용등급은 연체 여부(25%), 부채 수준(35%), 거래 기간(16%), 신용 형태(24%) 등에 따라 결정된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도 연체 여부(40.3%), 부채 수준(23.0%), 거래 기간(10.9%), 신용 형태(35.8%) 등에 따라 신용등급을 매긴다. 연체를 적게 하고 과도한 빚을 지지 않는 게 신용등급 관리의 기본이다. 금융기관과의 거래 기간이 길고 저축은행보다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두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동시에 활용한다.

2001년 10월 이전에는 신용조회 이력이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평가 때 신용조회 이력 정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등급을 여러 차례 조회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라는 뜻이다.

KCB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신용거래가 전혀 없던 사람이 자기 신용등급을 조회할 경우에만 일부 평가에 반영한다”면서 “그 외의 사례라면 2011년 10월부터는 신용평가를 여러 차례 조회하더라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금이 체납된 경우엔 어떨까. 핵심은 500만원이다. 법원의 공공기록 정보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국세·지방세·관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여기에 등록된다. 499만원을 체납했다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500만원을 체납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

신용등급에 ‘연좌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남편의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부인의 신용등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신용평가는 개인에 국한된다.

연체 대금을 다 갚았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곧바로 오르는 건 아니다. 연체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돼 신용평가에 영향을 준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할 경우 이 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된다. 90일 이상 연체했을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환일로부터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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