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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CD금리 담합에 ‘국민의 힘’ 보여준다

은행 CD금리 담합에 ‘국민의 힘’ 보여준다

입력 2013-07-01 00:00
업데이트 2013-07-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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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일 금감원에 첫 국민검사 청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이용한 은행들의 대출이자 담합 의혹에 대해 국민검사가 청구된다.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은행들의 CD 금리 담합으로 부당하게 낸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2일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은행들의 CD 금리 담합이 의심되는 기간 동안 금융 소비자들이 4조 1000억원의 이자를 억울하게 더 냈다”면서 “피해자 205명을 신청자로 해서 국민검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CD 금리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지난해 4월 9일부터 석달 동안 연 3.54%로 고정되면서 은행 등이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소원은 은행들이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반 동안 담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지난 5월 27일 시행한 제도로, 금융 소비자가 금감원에 금융회사의 부당함이나 잘못을 밝혀 달라고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19세 이상) 200명 이상이 모여 직접 신청해야 한다. 검사청구 결과는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 대표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친 때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원 신청 건이 첫 사례인 만큼 요건을 잘 갖춘 것인지 살펴보고 검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원이 국민검사청구제 도입 한 달여 만에 첫 신청이 나오게 된 만큼 금융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찾기 위한 청구 시도가 앞으로 얼마나 활성화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도입하겠다고 한 야심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석달에 한 번 정도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검사청구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청 조건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이 모여 단체 소송을 진행하는 데도 겨우 50명 남짓 모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소 신청인원 기준을 2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소비자단체 같은 곳에서 대리로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건을 너무 완화하면 무분별한 신청이 이뤄져 제대로 검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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