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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맞춤형 후견 ‘성년후견제’ 시행

발달장애인 맞춤형 후견 ‘성년후견제’ 시행

입력 2013-07-01 00:00
업데이트 2013-07-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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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발달장애인 8명의 후견심판청구 지원

이웃에게 속아 기초생활 수급비로 휴대전화 요금 180만원을 갚고 있는 발달장애인 A씨. 앞으로는 가정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A씨의 통장의 개설·관리를 대리하고 일상생활품 구입과 계약 업무를 지원해, 올바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발달장애인·치매노인 등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한 성년후견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가정법원에 발달장애인 8명에 대한 후견심판청구를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는 장애·질병·노령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후견인이 보호하고 재산관리 등을 해주는 맞춤형 지원 제도다.

의사결정을 대행하도록 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성년후견제는 사무후원과 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 등이 최대한 자신의 판단능력을 발휘하고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가정법원에 2건, 인천지방법원 1건, 청주지방법원 3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건 등 총 8건의 후견개시 심판이 청구됐다.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의 부모가 3건,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도 1건 있었다.

이번에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청구된 8건은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발달장애인·치매노인 본인도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특정후견’과 후견인의 동의권을 얻지 않고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는 ‘한정후견’이었다. 포괄적으로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성년후견 청구는 한 건도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기존 제도와 달리 발달장애인 등의 판단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성년후견제의 장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후견인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따라가 조언하는 ‘후원’ 방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후견인 심판청구, 증빙서류 작성방법 등 새로운 제도 이용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와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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