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계, 계열사 광고독식 제동 걸리나

광고업계, 계열사 광고독식 제동 걸리나

입력 2013-07-02 00:00
업데이트 2013-07-0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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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 광고업계 직접 겨냥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광고업계에 큰 충격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일기획(삼성), 이노션월드와이드(현대차), HS애드(LG), 대홍기획(롯데), SK플래닛(SK) 등 주요 광고회사는 재벌그룹의 ‘인하우스 에이전시’(자체 광고대행사)로서 계열사 광고 물량을 독식하다시피해와 일감 몰아주기의 단골사례로 비판 받아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도 부당내부거래 금지 조항이 있지만 부당내부거래로 제재하려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거나, 제3자와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단서가 있어 사실상 이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가 힘들었다.

과거 주요 광고회사들이 불공정거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제작비 담합’이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때문이었지, ‘부당내부거래’로 제재를 받은 적은 없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제일기획을 시작으로 최근 이노션까지 국내 5대 광고회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의 직접적인 타깃은 하도급거래지만, 그 이면에는 광고업계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업체들의 자정 노력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고업계 한 관계자는 2일 “대형 광고회사들의 부당한 하도급거래 관행은 최근 많이 개선됐으며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일감 몰아주기”라며 “이번 공정위 조사로 대기업 (광고)물량이 중소업체들에 더 많이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1천200억원의 광고 물량을 외부업체에 내놓기로 하고, SK그룹도 이에 동참하는 등 실제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의 규제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당내부거래 금지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광고를 비롯해 시스템통합(SI)·건설·물류 등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의 주범으로 꼽혀온 산업 분야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광고업계를 직접 겨냥한 것이어서 앞으로 인하우스 업체들이 공공연하게 계열사 광고를 독식해온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2015년부터는 집행(규제)이 가능할 것”이라며 “하지만 규제 전에 스스로 (일감 몰아주기를) 안 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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