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사고기 보상 어떻게 되나?

아시아나 사고기 보상 어떻게 되나?

입력 2013-07-07 00:00
업데이트 2013-07-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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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보상 최대 1천억원 넘어사망승객 보상, 소득수준·연령 등에 따라 달라져

7일 오전(한국시간) 샌프란시코공항 착륙 중 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B777-200ER 여객기가 최종적으로 전손 처리(Total loss)되면 기체 보상액은 최대 1천136억원(미화 9천950만 달러)이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엔진을 포함한 기체, 승객, 화물 등에 대해 배상보험에 가입됐다.

사고기의 기체 보험가입액은 미화 9천950만 달러(엔진 포함해 1만 3천만 달러), 승무원 상해보험 책임한도액은 1인당 300만 달러이다. 승객사망 배상책임은 국적별로 편차가 커 현재로선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수화물은 승객 1인당 약 1천800달러(205만원 한도), 화물은 kg당 약 28달러(3만2천원 한도)로 각각 보상액이 정해졌다.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수화물과 화물도 기준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보상 절차는 승객, 수화물, 화물, 제 3차 합의금 등을 아시아나항공이 보험사(LIG)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심사 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최종 보상까지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사고 여객기가 조사와 손해사정 결과 최종 전손 처리(전체 손실)되면 아시아나는 계약상 최대 보상액을 모두 받게 된다. 보상액은 손해 사정 결과 최종 손실 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전손 처리되는 사례는 기체가 바다에 빠지거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질 때이다.

이번 사고 여객기는 쉽게 표현해 반 토막이 났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조사나 손해 사정 결과에 따라 전손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약사항과 사고 처리 결과에 따라 지급 보험금은 달라진다”며 “여객기가 전손 처리(전체 손실)되면 계약상 최대 보상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측도 “기체가 공중분해가 된 것은 아니므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사고 결과 모든 보상책임은 보험사에서 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추후 보험료가 할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승객 보상은 승객의 소득수준과 연령, 국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 부상승객도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부대비용을 보상받는다. 병원비는 상황에 따라 아시아나가 선지급하거나 보험사가 지급한다.

이 여객기 보험은 외국 재보험사들(94%)이 대다수 인수해 국내 보험사의 출혈은 크지 않다.

사고기 보험은 국내에선 9개 손해보험사(2.5%)와 코리안리재보험(3.5%)이 가입했다. 9개 손보사는 LI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농협손해보험이다.

사고가 난 여객기에는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등 총 307명이 탑승했다. 이중 사망자는 2명이고 실종자 1명이 남아있다. 또 현재까지 49명이 중상이고 132명은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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