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지연에 대기업 무더기 구조조정

경기회복 지연에 대기업 무더기 구조조정

입력 2013-07-10 00:00
업데이트 2013-07-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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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3년째↑…D등급보다 C등급 업체 많아

올해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 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가 늘어난 것은 장기간의 경기 불황 속에서 최근 실적이 나쁜 업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 세부 평가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주로 법정관리 절차를 받는 D등급 업체보다는 워크아웃을 통해 회생 기회를 얻는 C등급 업체가 많아 경영 정상화에 이르는 기업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0곳 구조조정…워크아웃 대상 C등급이 27곳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1천802곳 가운데 40곳을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구조조정 업체 수는 2009년 79곳, 2010년 65곳, 2011년 32곳으로 줄다가 지난해 36곳으로 소폭 늘었으며 올해는 40곳으로 증가했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업체 수의 증가는 지난해 549곳이던 세부 평가대상 업체가 올해는 584곳으로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은행들은 최근 실적 저하가 심한 건설·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6대 취약업종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업황이 좋지 않은 점도 구조조정 대상 업체가 늘어난 요인이다.

특히 수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체들은 올해도 구조조정 대상에 가장 많이 포함됐다. 40곳 가운데 절반인 20곳이 건설사(시행사)다.

한정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부실이 커지기 전에 건설사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감독 당국의 견해다.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에 없던 철강과 석유화학·시멘트 등 취약업종도 올해는 2곳이 포함됐다.

김진수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선임국장은 “철강·석화·시멘트는 건설과 조선의 후방산업이라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며 “조선과 해운·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왔음에도 여전히 업종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라 그렇다(구조조정 업체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과 조선·해운 등은 이미 구조조정이 많이 진행됐고 앞으로 업황도 좋아질 것인 만큼 내년에는 구조조정 대상이 일부 감소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예측이다.

◇금융권 부담은 되레 감소…금감원 “원활한 워크아웃 지원할 것”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가운데 C등급은 15곳, D등급은 21곳이었다.

올해는 C등급이 27곳, D등급 13곳이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금융권 신용공여액도 지난해는 4조8천억원이었지만 올해는 4조5천억원으로 줄었다.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권 충당금 추가 적립 소요액도 지난해 1조1천억원에서 올해는 6천800억원으로 줄 것으로 추정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는 작년보다 늘었지만 신용공여액이나 충당금 적립액은 오히려 줄었다”며 “지난해보다 은행에 주는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등급은 채권단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약정을 맺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채권은행들은 손실을 부담하고 정상화 계획을 관리한다.

금융사가 일정 손실을 부담하고 해당 기업은 그에 맞는 유상증자나 인력 효율화를 시행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업체 가운데서는 워크아웃에 실패하고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성공적으로 워크아웃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D등급은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스스로 정상화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할 확률이 높다.

금감원은 이번 신용위험 평가의 목적이 ‘퇴출’이 아닌 ‘옥석 가리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국장은 “부실이 커지기 전에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정상화를 모색하는 게 구조조정의 목표”라며 “여신을 중단할 D등급 업체는 별로 없고, 금융기관이 지원하면 살 수 있는 기업은 C등급을 매겼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워크아웃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이 워크아웃 개시 전에 대출을 회수하는 등 금융제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이 기업을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살리는 수단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워크아웃 개시 전에 은행이 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신용위험 평가 직후 정상 평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사례가 나오면 신용위험 평가와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우선 주채권은행들은 협력업체의 자금상황을 점검하고 워크아웃 진행 기업의 정상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협력업체에 대한 대출(B2B) 상환을 최대한 유예해 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워크아웃 업체와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해 줄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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