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연간 4천만원 넘는 퇴직자 8월부터 건보료 낸다

연금 연간 4천만원 넘는 퇴직자 8월부터 건보료 낸다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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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연간 4천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퇴직자는 다음달부터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기타소득 합산액이 연간 4천만원을 넘거나 연간 연금소득의 절반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2만1천세대를 이달 22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세대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세대에 ‘연금소득자 등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세대의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난달까지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즉, 연금소득이나 근로·기타소득이 있는 퇴직자는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속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년에 4천만원이 넘는 연금소득을 올리는 퇴직자도 보험료를 내게 돼,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지역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개선됐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모두를 합산한 금액이 연간 4천만원이 넘는 피부양자에 보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의 이견에 밀려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2011년도 소득 기준으로, 이후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19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관련 서류를 제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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