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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선물사에 내부통제 강화 주문

금감원, 증권·선물사에 내부통제 강화 주문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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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오후 증권·선물회사 감사와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검사 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반사항 및 일임·임의매매, 수수료 과다 징수 등 민원과 밀접한 유형의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한 자체점검을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임직원 자기매매 등 고착화된 위반행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투자 경험이 부족하고 금융상품 이해도가 높지 않은 투자자에게는 충분한 상품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상품으로 ▲ 주가 하락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 금리·신용위험에 노출된 비우량 회사채 ▲ 환율·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된 신흥국가 국채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증권·선물사가 홈페이지에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광고가 있는지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점검 내용은 향후 중점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적경쟁 등으로 임직원의 윤리·준법 의식이 약화할 수 있으므로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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