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이용법이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만기 때 일반 휴대전화로 찍은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해도 할인이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입 때에만 일반 휴대전화로 찍은 주행거리 정보 사진 제출이 가능했고, 만기 때에는 해당 보험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제휴 업체를 직접 방문해 확인을 받아야 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만기 때 일반 휴대전화로 찍은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해도 할인이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입 때에만 일반 휴대전화로 찍은 주행거리 정보 사진 제출이 가능했고, 만기 때에는 해당 보험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제휴 업체를 직접 방문해 확인을 받아야 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7-17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