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0~80% 노인에만 지급…공약 파기 논란

기초연금 70~80% 노인에만 지급…공약 파기 논란

입력 2013-07-17 00:00
업데이트 2013-07-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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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연금위, 합의문 발표하고 활동 마무리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을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은 공식 폐기 절차를 밟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4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제도 이름은 행복이란 말을 빼고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인구나 소득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70% 또는 80%로 한정하기로 했다.

지급할 연금액수는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A값)의 10% 수준인 최고 20만원 범위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 방식으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등지급할 때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금액)이나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르기로 했다.

연금위원회는 현 세대 노인의 빈곤 문제 해결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연금위원회가 내놓은 구체적 대안을 보면 ▲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A값)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정액 지급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이다.

합의문에는 전체 13명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노동자·농민 대표 3명중에서 민주노총 대표를 뺀 12명의 위원이 서명했다.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위원회의 합의결과가 기초연금 공약 당시보다 후퇴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만든 6개월 전과 현재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면서 “전액 세금에 의해 조달되는 기초연금이 자칫 경제성장에 주름살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연금제도 개편은 많은 사람의 타협과 합의가 필요한 난제로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각기 다른 위원들이 모여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았다”면서 “위원회 의견이 기초연금 도입 추진에 탄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소요 재정을 추계하는 등 심층 분석을 거쳐 기초연금 정부안을 8월 중으로 발표하고 9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연금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은 “연금위원회의 합의문은 공약 후퇴의 퇴로를 만들어주고 공약 불이행이라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해주는 의미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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