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 호텔 숙박비 부가세 돌려준다

외국인 관광객에 호텔 숙박비 부가세 돌려준다

입력 2013-07-17 00:00
업데이트 2013-07-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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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광육성대책 발표…한국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선상카지노 허용 중국ㆍ동남아인 복수비자 발급 확대…관광경찰제 도입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

또 한국 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가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관광산업 육성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세 10%를 사후 환급해준다.

이렇게 되면 세수는 연간 500억 원 정도 감소하나 관광수입 증가에 따른 경제 효과가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산하고 있다.

숙박 요금에 대한 부가세 사후 환급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정부는 한국 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운영을 허용키로 하고 크루즈의 규모와 재정 상태, 내국인 이용 차단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유수대학 재학생과 베이징ㆍ상하이 거주자, 국내 콘도회원권 구매자 등으로 중국ㆍ동남아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의료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국인에 대한 저가 관광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점을 폐지하고 중국어권 관광통역안내사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인력을 관광통역안내사로 양성키로 했다.

아울러 바가지 택시와 무자격 가이드, 불법 콜밴 등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하고 관광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경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관광산업 육성 방안으로 관광단지 사업 시행자가 단지개발을 위해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관광휴양시설과 투자자에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도, 강원도 평창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콘도의 경우 외국인 1인 분양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되 내국인 전매제한, 주거시설로 사용 금지 등의 제한 조치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 호텔업 등급제 개선 ▲ 크루즈 전용부두 12선석으로 확대 ▲농어촌 민박 투숙객에 한해 농어촌 민박의 조식 제공 허용 ▲ 관광ㆍ레저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근거 및 국제회의기획업(PCO)의 표준요율 마련 ▲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캠핑장업 신설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관광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2017년까지 관광수입 240억 달러, 외래관광객 1천600만명을 유치하고 관광분야 일자리도 85만개에서 100만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관광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투자 걸림돌을 해결해 투자와 새로운 서비스, 상품이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칸막이 없는 협업”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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