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 음성적 유통·세금 포탈 심각

금 거래 음성적 유통·세금 포탈 심각

입력 2013-07-22 00:00
업데이트 2013-07-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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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래소 설치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세금 내고 참여하겠나” 우려 목소리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1분기 중에 금거래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음성적인 금 거래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유통되는 금의 절반 이상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의 음성적 유통을 막고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는 데 금 거래소 설립의 목적이 있다. 금 거래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이유가 세금을 고려해 자금 노출을 꺼리기 때문인 것을 고려하면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지 의문도 있다.

◇ 금 유통 절반 이상이 음성거래

22일 당정에 따르면 금 유통 규모는 연간 100∼110t 안팎이며 이 중 음성거래가 55∼70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밀수 금을 포함하면 무자료 음성거래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 금 거래시장은 양성화된 제련금, 수입금, 일부 정련금 시장과 음성화된 정련금, 밀수금 시장으로 이원화돼 있다.

정련금의 음성거래 규모는 금액으로 한해 2조2천억∼3조3천억원 수준이다. 이를 통한 부가세 탈루 규모는 2천200억∼3천3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시장에는 금의 음성적인 거래를 통한 세금 포탈과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재산은닉 목적의 음성적인 금 거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 유통업계는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지 않는 무자료 거래가 전체 거래의 60%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음성적인 금 거래 시 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소비자의 불신과 불만이 높다. 이는 귀금속 산업의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를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금 현물시장을 열기로 했다.

한국거래소가 관련 약관 제정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금 상품의 보관·인출을 담당한다.

한국조폐공사가 금 생산업체에 대한 평가와 품질인증을 맡는다.

◇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세무조사 강화

당정의 이번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맥을 같이한다.

금 거래에 따르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료 없이 거래하거나 밀수 거래를 하는 경우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금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금지금(금괴)을 취급하는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금 도·소매업자가 많은 세무서 위주로 무자료 거래유형과 탈루업체에 대한 현장정보, 탈세제보 수입 활동을 강화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은 조기에 분석해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주는 자료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금 밀수를 막기 위해 금 정보분석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전담조직을 재편하기로 했다. 본청과 서울, 부산, 공항, 인천 세관에 각각 1개팀이 생긴다.

중국, 일본과 수시로 정보교환 회의도 열고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와 해외정보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우범국 선적 화물과 특급탁송화물, 우범 여행자에 대한 검사 활동을 강화한다. 금이나 금제품 수입신고 때 원산지, 함량 등 규격에 대한 통관심사도 엄격해진다.

◇ “세금 내고 제대로 참여하겠나” 실효성 우려

당정이 금 현물시장을 만드는 것은 금 거래 투명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탈루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금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이유가 세금 문제인 것을 고려하면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 금의 양성적 유통과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내놓았지만 음성적 유통 관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2008년 금 거래계좌를 통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고금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부가세 거래징수 후 도주하는 식의 탈세를 방지하려는 조치였다.

2011년에는 금 거래의 양성화와 품질관리를 위해 금의 순도와 관련된 KS품질기준도 고시했다.

그러나 음성적인 금 거래 유통은 개선되지 않았고 소비자들의 불신은 지속했다.

한 금 도매업 관계자는 “금을 가진 사람은 세금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꺼린다. 자신의 자금력을 노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액 투자자는 100g 정도는 가능하지만 1kg이 넘어가면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매점인 골목 금은방에 대한 피해 우려도 있다”며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장악하듯 금 거래가 금 거래소로 옮겨가면 골목 금은방은 고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도 세금 문제를 고려해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하고 법인세(소득세)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와 보관수수료를 면제하고 위탁매매 수수료도 최저 수준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 거래소 참여와 관련해 세금 문제도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며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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