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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의료비 최대 2천만원 지원

월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의료비 최대 2천만원 지원

입력 2013-07-24 00:00
업데이트 2013-07-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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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심장·뇌혈관 등 138개 질환 본인부담 50%이상 경감효과

당분간 4인 기준 월소득이 약 300만원에 못 미치는 가정은 정부로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2~3년동안 한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암 등 큰 병에 걸려 말 그대로 ‘재난’ 수준의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사업에 필요한 재원 300억원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등 138가지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소득 하위 약 20%)인 경우다. 가구원 4명을 기준으로 실제 가구의 총 월소득이 309만2천798원이하, 납부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환산하면 직장 보험료 9만1천380원이하(지역 10만2천210원이하)인 가정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형편의 환자가 병을 고치는데 300만원 이상 본인부담 진료비를 내야할 경우 본인부담액을 3개 구간으로 쪼개 300~500만원까지는 해당 구간 본인부담액의 50%, 500만~1천만원까지는 60%, 1천만원이상은 70%를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납부해준다.

지원 대상 본인부담액에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뿐 아니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진료비도 모두 포함되며, 질병당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급 230만원(건보료 6만7천340원)을 받는 3인 가구의 가장인 K씨를 예로 들어보자. K씨가 백혈병 재발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데 총 2천800만원(비급여 포함) 진료비를 고지받고, 이중 본인부담액이 1천20만원에 이른다면 그의 소득은 일단 3인가구 최저생계비 200%이하(월소득 309만원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다. 지원액은 총 564만원(500만원×50%+500만원×60%+20만원×70%)으로, 환자는 456만원(1천20만-56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 진료비가 55.2% 줄어든 셈이다.

경제 능력이 더욱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소득)의 경우 본인부담액이 150만원만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150만~300만원 구간의 경우 15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건보공단이 모두 지불한다.

정부로부터 월 8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의료급여 1종의 12세 L군이 희귀질환에 걸려 수술·입원에 필요한 본인부담 진료비 290만원을 내야할 처지라면, L군은 150만원만 내고 140만원(290만-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소득이 정확히 최저생계비의 200%이하는 아니지만 ‘200~300%이하’ 정도에 해당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연간 소득의 20%를 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재산·가정환경·발병상황 등을 따져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이 과표 기준 2억7천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천㏄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다음달 1일부터 환자가 입원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한 뒤 일단 본인부담액을 납부하면 사후 지원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 당장 진료비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가 진료비 지원 자격을 갖췄다는 증빙을 병원측에 제출하면 대신 병원이 우선 진료비를 충당하고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따로 받는다.

지원 절차·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병원내 사회복지팀 등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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