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상품 광고에 ‘최고’, ‘최초’와 같은 최상급 표현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운용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감독 당국의 지도에 따라 만든 것으로, 어기면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최고’, ‘최저’, ‘최대’, ‘최소’, ‘1위’ 등 최상급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 ‘금융권 최초’와 같이 유일성을 주장하는 표현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 금융 당국이 금융사의 과대 광고를 민원의 원인으로 보고 있어서다.
특정 보험 상품을 경쟁사와 비교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타사 상품과 비교할 땐 객관성이 입증돼야 하고 정확한 수치가 제시돼야 한다. 더불어 제휴 서비스에 수수료 부담이 있는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도 안 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운용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감독 당국의 지도에 따라 만든 것으로, 어기면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최고’, ‘최저’, ‘최대’, ‘최소’, ‘1위’ 등 최상급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 ‘금융권 최초’와 같이 유일성을 주장하는 표현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 금융 당국이 금융사의 과대 광고를 민원의 원인으로 보고 있어서다.
특정 보험 상품을 경쟁사와 비교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타사 상품과 비교할 땐 객관성이 입증돼야 하고 정확한 수치가 제시돼야 한다. 더불어 제휴 서비스에 수수료 부담이 있는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도 안 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7-26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