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D금리 담합’ 국민검사청구 기각

금감원, ‘CD금리 담합’ 국민검사청구 기각

입력 2013-07-26 00:00
업데이트 2013-07-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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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문성 없는 분야서 ‘헛다리 짚었다’ 분석도

금융감독원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했다.

금융회사의 불법적인 업무처리로 피해가 생겼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6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등 213명이 낸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했다.

심의위원들은 청구인 대표의 의견 진술을 듣고 관련 사항을 논의한 결과 청구 내용만으로는 금융회사의 불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청구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CD금리 담합 여부는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하고 있어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위원회는 한 달 안에 의사록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올려 심의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등 외부위원 4명과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 금감원 임원 3명으로 이뤄진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사에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소비자가 200명 이상 모이면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5월 말에 제도가 도입됐지만 재판, 수사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에서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금감원은 ‘1호 청구’ 사례를 기각해 대외적으로 비난을 받더라도 청구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도 합당한 요건이 되는 사안만 받아들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증권사들이 담합해 CD금리를 높게 유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주요 증권사와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1년이 넘도록 조사를 이어가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장 조사를 나설 당시 금융당국과의 사전 정보교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데다 조사 기간도 길어지자 금융권에서는 공정위가 전문 영역이 아닌 분야에서 잘못된 제보에 의존해 ‘헛다리를 짚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사 대상이 많고 복잡한 사건은 조사 기간이 통상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지만 자진신고 등으로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사건은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원은 CD금리 담합으로 은행권에서 CD금리 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간 1조6천억원의 이자를 더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감독당국의 보완 요구에 따라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모두 제출했음에도 국민검사청구를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일단 이의신청을 하고 재청구를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사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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