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주택연금, 주택소유자만 60세 넘어도 가입 가능

주택연금, 주택소유자만 60세 넘어도 가입 가능

입력 2013-07-30 00:00
업데이트 2013-07-30 11: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40만명 추가로 주택연금 받을 수 있을 듯

오는 8월부터 주택 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140만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기존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던 주택연금을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동 명의 주택 가입 조건도 ‘소유자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바뀐다. 다만, 연금수령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공사는 가입 조건 완화로 140만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부부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공사는 지난 6월부터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만 5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