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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계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해야”

주택·건설업계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해야”

입력 2013-07-31 00:00
업데이트 2013-07-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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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도 요구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서 건의

정부가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에 대해 주택·건설업계가 취득세 인하를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업계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대한 금액기준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추진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택·건설업계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 혜택 조치가 6월 말 종료한 만큼 영구 인하 방안이 추진되면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해줘야 한다”며 “면적 제한은 없애기로 한 만큼 추가로 금액기준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주택업계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나빠져 상당히 위기가 심화했다”며 “미국의 양적 완화 추진과 중국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사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장관은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적용과 주택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확대(금액 상향조정)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가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내놓은 4·1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에서 주택 구입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기준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요건을 빼기로 했지만 금액기준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요건은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액기준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재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사 사장들에게 “공공과 민간 주택 공급 조절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추진 등 초과 공급 상황을 없애는 후속 대책을 발표한 것은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업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현대건설 정 사장은 “민간에서도 주택 건설 시기와 물량을 조정하려면 공공분야 주택 건설 지역과 물량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정 사장과 박 사장 외에 임병용 GS건설 사장,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태기전 한신공영 사장, 박성래 동익건설 사장, 박치영 모아종합건설 사장, 조태성 일신건영 사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 삼광일 석미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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