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이 낮지만 요금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도 오는 9월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9월1일부터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구성원 최대 4인에게 이동전화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35%씩(월 최대 1만500원)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돌봄 차상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과 법정 차상위 등 보호제도에서 제외된 가구다.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을 확인받은 뒤 이통사 대리점이나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9월부터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달 중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대상자로서 요금감면을 받았던 차상위계층은 우선돌봄 차상위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들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수급 대상이 지난 3월 전 계층으로 확대된 이후 요금감면 신청이 불가능했다.
미래부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로 자격 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9월1일부터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구성원 최대 4인에게 이동전화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35%씩(월 최대 1만500원)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돌봄 차상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과 법정 차상위 등 보호제도에서 제외된 가구다.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을 확인받은 뒤 이통사 대리점이나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9월부터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달 중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대상자로서 요금감면을 받았던 차상위계층은 우선돌봄 차상위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들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수급 대상이 지난 3월 전 계층으로 확대된 이후 요금감면 신청이 불가능했다.
미래부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로 자격 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