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역난방 열요금 1년1개월만에 4.9% 인상

지역난방 열요금 1년1개월만에 4.9% 인상

입력 2013-09-01 00:00
업데이트 2013-09-01 09: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2평형 아파트 월 3천원대 7월부터 올라…9월엔 동결

지역난방 열요금이 지난 7월부터 4.9% 올랐다. 지난해 6월 6.5% 오른 이후 1년1개월 만에 인상된 것이다.

대신 9월 1일엔 열요금을 동결했다. 지역난방 요금은 연 4회(3, 6, 9, 12월)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지역난방이란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열과 온수를 대단위 지역 아파트, 업무용건물, 공공기관 등에 일괄공급하는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열요금이 이같이 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애초 6월 1일자로 8.88% 인상안을 산정했으나 정부와 협의 끝에 물가상승 압박 등을 고려해 요금 조정시기를 늦추고 인상폭을 줄였다.

이에 따라 108㎡(32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월평균 지역난방 요금은 3천200∼3천500원 인상된다. 이 평형대 아파트는 월평균 요금이 6만5천∼7만2천원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요금 일부를 환급하던 것이 끝났기 때문에 요금이 다시 조정된 것”이라며 “연료비 연동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는 파주, 고양, 상암, 여의도, 반포, 이촌, 강남, 서초, 송파, 분당, 판교, 용인, 수원, 화성, 청주, 대구, 양산, 김해 등 18개 지역, 121만2천가구에 난방열과 온수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1월 열 판매량은 247만G㎈로, 이중 주택용이 220만G㎈(90%)를 차지한다.

GS파워 등 민간기업도 지역난방 열공급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약 100만가구에 공급한다. 민간기업도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수준에 맞춰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