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3명은 불법체류”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3명은 불법체류”

입력 2013-09-01 00:00
업데이트 2013-09-01 10: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관광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10명 중 3명꼴로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현재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 체류자가 7만9천6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단기체류 외국인(28만5천378명) 가운데 28%에 달하는 수치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3만4천852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1만5천448명(19.4%), 몽골 4천98명(5.1%), 필리핀 3천937명(4.9%), 베트남 2천778명(3.5%), 방글라데시 2천305명(2.8%) 등으로 뒤를 이었다.

입국 경로별로는 순수관광을 포함한 단기방문 비자(C-3)가 4만4천537명, 사증면제(B-1) 2만536명, 관광통과(B-2) 1만4천544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외래 관광객 유치책의 하나로 비자 발급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관광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잠적하는 외국인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5월부터 일정 기간 비자 없이 국내에 상륙해 관광을 허용하는 ‘외국인 무비자 환승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되면서 ‘환승 관광’ 중심인 제주무사증(B-1-2) 불법 체류자가 올해 7월 지난해 동기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책이 대거 쏟아지는 만큼 관광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무단 잠적이나 불법 체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