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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가지급금’ 의무적으로 지급

‘보험금 가지급금’ 의무적으로 지급

입력 2014-01-06 00:00
업데이트 2014-01-0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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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표준약관 바꾸기로

보험사의 입맛대로 나오던 ‘보험금 가지급금’이 의무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이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권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합리했던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2002년부터 보험금 지급이 늦춰질 때 긴급한 의료비 사용 등을 위해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가지급금 제도를 운영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손질하기로 했다. 2012년 손해보험사의 가지급금 지급 건수는 2만 4413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생명보험사는 가지급금 지급 관리가 미흡해 통계조차 안 나오는 실정이다.

가지급금 제도는 현행 표준약관에 규정돼 있지만, 지급과 관련해 임의와 강행 규정이 혼재돼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반면,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뚜렷한 기준 없이 생명보험사가 맘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상당수 소비자들도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금융위는 올해 소비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방향으로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올 2분기부터 보험사가 가지급금 지급 절차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의 가지급금 청구권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서면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장을 보낼 때 가지급금 신청과 지급 절차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르면 4월부터 은행에서 빌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상환 일자도 쉽게 바꿀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처음 정해진 상환일자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하더라도 횟수에 제한을 받아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다만 금융위는 상환일자 변경을 무제한 해주지는 않을 방침이다. 은행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상환일자 변경 후 1년 내 재변경 금지 등의 일부 제한을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할 때 수수료 금액과 부과 여부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팝업창’을 통해 미리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이체 최종단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1-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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