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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내전화 새 요금제 인가 ‘깐깐해진다’

이동·시내전화 새 요금제 인가 ‘깐깐해진다’

입력 2014-01-08 00:00
업데이트 2014-01-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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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요금 관련 약관인가 심사지침 마련

올해부터 SK텔레콤과 KT는 새로운 이동전화·시내전화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예상 가입자 수와 트래픽 변화 등에 관한 분석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래부는 통신사업자 요금 인가 심사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최초로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 인가 업무를 철저히 하고자 이전까지 요금제 이용약관을 인가할 때 적용하던 기준을 구체적·체계적으로 정리해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며 “요금제 인가 심사가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정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통신사들은 이 지침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만 새로운 요금제를 인가받을 수 있다.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시내전화 시장에서는 KT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기존 요금액을 인상할 때 미래부의 인가를 받는다.

사업자는 인가받으려는 요금제의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요금산정 근거 자료는 ▲ 가입자 수 예측 및 기대수익 ▲ 음성·문자·데이터 트래픽 예측 ▲ 품질개선 및 네트워크 고도화 등 투자계획 ▲ 해당 요금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비용 예측 등이다.

사업자는 또 미래부가 새 요금제와 기존 요금제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새 요금제와 수익·비용·이용조건 등이 유사한 기존 요금제를 ‘기준요금제’로 설정, 새 요금제와의 비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한 기준요금제는 3세대(3G) 스마트폰 요금제가 될 수 있다.

미래부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인가심사 대상 요금제가 기준요금제와 비교해 서비스 제공량과 요금이 적정한지, 기준요금제와 비교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산정할 때 미래 트래픽 변화와 서비스 공급비용, 투자 여력 등을 고려했는지도 심사한다.

사업자는 인가받으려는 요금제가 공정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야 한다. 경쟁사의 유사 요금제 출시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를 고착화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가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지도 중요한 심사 요소다.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지, 서비스·콘텐츠·기기에 따라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는지, 설비 설치 비용을 부당하게 이용자에게 전가하는지 등이 심사 대상이다.

미래부는 요금제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이용약관 심의 자문위원회’도 새롭게 설치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경제·경영·회계·법률·기술·이용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인가신청 사업자가 요금 약관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자문위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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