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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協 헌법소원 “주간보고는 영업자유 침해”

주유소協 헌법소원 “주간보고는 영업자유 침해”

입력 2014-01-08 00:00
업데이트 2014-01-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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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해결책 안 나오면 영업 중단도 검토할 것”

주유소업계는 월간 단위로 시행하는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를 주간으로 변경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국 1만3천여개 주유소를 회원사로 둔 한국주유소협회는 8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가짜석유를 뿌리뽑기 위해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주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모든 주유소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7월 1일자로 시행을 앞둔 주간보고는, 주유소 사업자가 가짜석유를 만들어 파는 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정유사 등 공급업체에서 도매 구입한 물량과 소비자들에게 소매 판매한 물량을 매주 비교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그러나 월간보고를 해도 물량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특히 가짜석유 논란이 심한 등유는 공급주기가 평균 15∼30일이라 월간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경영난으로 직원들을 내보내고 사장이 직접 주유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주간보고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사업자 불편이 극심할 것”이라면서 행정 편의적인 주간보고가 영업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7월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를 아예 거부하는 것은 물론, 회원 주유소들의 영업 중단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 주유소의 약 95%는 주간보고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고문 변호사이자 이 소송을 맡은 이민석 변호사는 “7월부터 주간보고를 시행하면 기본권 침해가 예상돼 미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가짜석유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11월 ‘가짜석유단속조사반’을 꾸려 현재까지 2건을 적발했고, 앞으로도 자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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